제품소개

풍성에너지 태양광 팩토링

태양광 팩토링(금융 연계 장기 상환 프로그램) 사업 이란?

토지/건물 등 이미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서, 태양광 시설담보 대출이 불가능한 공장주 등 태양광 사업주들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 심사를 통해 피에스텍㈜에서 선투자하여 초기 투자금 없이 태양광 사업을 통해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.

SGI서울 보증(지급보증)
  • 태양광 사업주에 지급보증 발행 [태양광 사업주 신용 심사]
서울보증 심사 기준
  • 태양광 사업주 심사기준 : 업체 신용도, 연혁, 미래사업 역량, 태양광 매출 현금흐름 등 종합 평가
  • Key Point → 10년 동안 변동없이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꾸준히 상환할 최소한의 능력이 되는지 평가
태양광 사업주
  • 피에스텍과 건설/시공 계약 체결 [계약금액 : 공사비+지급보증 보험료+금리+VAT]
  • 태양광설치 대금 장기 상환 (10년, 원리금 균등상환)
    건축물 구조보강 발생시 사업주 책임하에 구조보강해야 합니다.
금융 社
  • 태양광 사업주&피에스텍㈜ 태양광설치계약서 인수 및 공사대금 할인
태양광 팩토링 진행 절차

태양광 사업주(공장주)가 피에스텍㈜ ‘태양광 금융 연계 장기 상환 프로그램’에 신청을 하면, 피에스텍㈜ 에서는 기본 적인 검토를 거쳐 계약체결 후, 건설/시공 및 준공을 하고 금융사에 채권을 이전, 그 이후는 사업주가 운영을 통해 수 익의 일부를 장기 상환을 하게 됩니다.

사업 신청

태양광 사업 검토 및 팩토링 사업 신청

(사업주 → 피에스텍)

사전 검토

사업 타당성 검토, 사업주 지급보증 심사 등

(피에스텍)

건설 시공

계약 체결 및 건설/시공

(피에스텍)

준공 및 운영

팩토링 계약이전 및 상업운전 시작

(금융 社, 사업주)

팩토링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
  • 01사업부지 소유
    또는 확보
    공장이나 건물 또는 토지 사업기간동안 확보
  • 02사업주 신용심사
    동의
    사업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신용심사에 협력
  • 03지급보증발급
    동의
    서울보증의 지급보증 발급에 동의 필요
  • 04금융社와
    팩토링 계약
    금융社와 정기상환 팩토링 계약 체결 합의

사전 승인 요청시
필요서류

[법인사업자]
  1. 사업자등록증 사본
  2. 재무제표(최근 3년)
  3. 대표이사 지방세 세목별 과제증명원
  4. 대표이사 개인정보동의(개인 공인인증서)
[개인사업자]
  1. 사업자등록증 사본
  2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
  3. 재무제표(최근 3년)
  4. 개인정보동의(개인 공인인증서)
피에스텍의 태양광 팩토링 사업의 특장점
  • 초기 투자비 부담
    NO!
  • 10년간 태양광
    수익으로 상환
  • 원리금 상환 후
    잔여수익 창출
  • 모니터링 시스템 통한
    최적의 관리
  • 초기 투자 부담 없이 태양광 사업 가능!
  •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가 수익 창출 가능!
  • 편리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원격 관리 가능